갑자기손꼽히는산양
- 민사법률Q. 상대가 게임 계정을 무단 회수 했습니다.저는 A 의 게임 계정을 키운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에 결제하고 키운 기록들이 있구요. 하지만 A 가 갑자기 무단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말없이 바꾸었습니다. )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에 지른 돈이라도 돌려주던가, 계정을 돌려주던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취를 취하고싶은데.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상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 형사소송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 합의서 작성과 민사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신고자는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 이에 금전 적인 목적으로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라는데. 1) 저는 분명 월급날이 오니 그때 100만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지만 상대가 기한이 넘어선걸 내가 봐주고있었으니 그 전에 내가 200만원을 요구해도 상관없다. 라는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먼저 말한건 저고, 그것에 대해서 변제할 금액의 날짜를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으로 성립이 되나요? 2) 부모님에게 일시상환을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협박을 하고있는데, 부모님은 이걸 토대로 통신법 위반으로 상대를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법 조항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형사소송 넣으려면 민원 넣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상대가 제3자 , 저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며 저의 가족에게 연락을하는게 합법이라 합니다. 진짜 합법적으로 법원이나 민원실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그것도 가족한테 연락하라고?
- 민사법률Q. 상대가 계속 불법 채권추심으로 제3자. 채무에 관계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말합니다.저는 제가 알아서 돈을 보낼테니 연락을 하지말라 하였고, 상대는 알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돈 얼마주면 합의하겠다.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비밀이다. 이건 협박 아니니 알아둬라. 합의금은 줄거면 분할 안되고 일시불로 670만원 줘라. 법정이자 20%쳐서 올린거니 불평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신고해도 될까요? 저에게는 연락안하고 계속 제3자에게 채무변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 민사법률Q. 상대가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빚변제를 강요합니다.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합의서에는 없는 상대 보호자의 번호를 요구하며, 저, 제 주변 지인 모두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지않자 등본에서 전화번호를 봤다네, 뭐네, 제가 지금 돈을 아예 갚을 마음이 없다네 뭐네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것이라도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상대가 불법을 계속 일삼아서 일상생활이 힘든상태입니다... ㅠ
- 민사법률Q. 채권자가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채무사실이 있다는걸 알리고 다닙니다.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신고를 해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해서 채권자에게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일이냐 하면서 저의 채무사실만 물어본저 여러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채무사실이 알려지고 다녀 힘듭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이 늦어 형사소송 을 건다는 상대가 저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려해 주지않자,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이 경제 범죄 신고가 들어갔을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불법추심에 관해 거절의사는 밝혔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연락할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형사소송 하겠다고 관계도 없는 제 3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 밤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스톡과 통화를 걸어 잠을 못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민사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4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으로 상대가 넘긴다 합니다.그런데 그 도중에 제가 400만원을 전부 납부할경우 형사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사건의 민사소송 합의 도중, 저의 채권추심으로 인해 합의금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간 상태고. 상대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돈이 빠지고 몇달 후에 돈이 될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신용카드값으로 내가 200만원이 나왔으니 이번달은 200만원을 달라. 안그러면 합의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형사소송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