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상대가 제3자 , 저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며 저의 가족에게 연락을하는게 합법이라 합니다. 진짜 합법적으로 법원이나 민원실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그것도 가족한테 연락하라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그 가족의 전화번호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