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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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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상대가 제3자 , 저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며 저의 가족에게 연락을하는게 합법이라 합니다. 진짜 합법적으로 법원이나 민원실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그것도 가족한테 연락하라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그 가족의 전화번호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