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기존 주 30시간 근무하다가 업무량이 줄어 주 20시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합의는 했는데 급여가 너무 줄다보니 퇴사하고 다른일을 찾아봐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퇴직전 3개월 중 반 이상이 주20시간 근무한 급여인데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은 근무시간 변경 전후 각각으로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급여가 올라가 변경전의 평균임금이 변경후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원이 불리하지 않기 위해 작성한 합의서지만 그대로 계산하면 일반적인 계산보다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따라 각각 나누어 계산할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할지 법적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자의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반기에 1번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1~7월 중 100일을 휴직하면 해당일수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값에서 일할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어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급여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나, 반기 인센티브는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감정노동자보호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교육 미실시만으로는 과태료가 없던데 건강장해 발생시 교육 미실시한 건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만 봐서는 사후조치 안했을 때만 과태료인데 블로그 글에서는 과태료 있다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평일만 근무인데 일요일퇴사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마지막근무일인 금요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해야하는건지 행정해석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자직원들에게 늦게 확정된 올해 급여를 지난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급여는 이번달에 소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려고 합니다.근로계약일을 지난달 1일부터로 작성해도 될까요??아니면 오늘날짜로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인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퇴사자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폐기해야하는지, 이름/성별/근무부서 정도는 남겨도 되는지(파기 범위)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만 봤을때는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인데 휴일에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들어서,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날을 휴일로 하고 있기는 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근로계약서에도 급여를 적지만 연봉인상할때 1년단위로 한번에 갱신을 하는데근로계약서 26.8월까지 근무,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26.12월까지. 이런식으로 해도 추후 8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처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기존 근로계약서가 26.1.1~26.12.31 이고,단축근로기간이 26.2.1~26.4.30 이라면 그 기간 동안 주는 급여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한다면 단축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