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기존 주 30시간 근무하다가 업무량이 줄어 주 20시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합의는 했는데 급여가 너무 줄다보니 퇴사하고 다른일을 찾아봐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퇴직전 3개월 중 반 이상이 주20시간 근무한 급여인데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예외적으로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근로시간 변경에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위 가항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않아 업무시간을 줄일 정도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주 30시간에서 1주 20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6) 1주 20시간 기준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4/8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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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건 변경에 미동의할 경우 근로시간 저하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수준이 20%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의 변경은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한 변경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감축이나 사실상 강요된 동의였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퇴직 전 3개월의 줄어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와 급여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주 30시간 근로계약서, 변경된 주 20시간 계약서와 합의서, 회사가 업무량 감소를 설명한 문자·메일,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 및 통장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계속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상태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