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예외적으로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근로시간 변경에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위 가항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않아 업무시간을 줄일 정도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주 30시간에서 1주 20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6) 1주 20시간 기준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4/8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