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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피로골절이 사고산재인가요? 질병산재인가요?피로골절 진단을 받고 질병 산재로 신청했는데, 피로 골절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 산재로 접수했어야 했나요?업무 중 하루에 많은 걸음을 걷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면서 피로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임신 사실을 반드시 몇 주차까지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블로그에서는 단축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만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 내용인가요?그렇다면 임신 20주차쯤 회사에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후 단축근무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업무상 질병(피로골절) 불승인 결정 관련 판단 근거 및 업무상 신체부담 확인 요청안녕하세요.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업무를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하루 평균 약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근무지는 대규모 구내식당으로, 1일 식수 인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인 곳이었으며 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국카, 홀카, 대차, L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기 및 물품 등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매우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근무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과거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부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이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약 4개월간 하루 평균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걷는 업무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부담에 해당하는지, 의학적·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관련 동료가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익명 보장 가능 여부, 진술인의 이 름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익명 보장이 가능한가요? 회사 측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동료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문의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된 상태입니다.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병은 업무 중 반복적인 보행 및 장시간 서서 근무한 이후 발생한 피로골절입니다.궁금한 점은,1. 심사청구를 변호사님께 맡길 경우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2. 심사청구에서 불승인될 경우 재심사청구까지 맡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3.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4. 각 단계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5.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추가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궁금합니다.가능하시다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예상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때도 심의회가 열리나요?1.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때도 심의회가 열리나요?2. 재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3. 심의회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피로골절이라는 질병이 4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인가요?안녕하세요.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업무를 약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하루 평균 약 18,000~20,000보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해당 사업장을 다니기 전에는 평균 3,000~5,000보이전에는 사무직만 했습니다근무지는 대규모 구내식당으로, 식수 인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인 곳이었으며 홀 업무를 담당, 업무 과정에서 국카, 홀카, 대차, L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기 및 물품 등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쁘면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무거운 걸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도 합니다. 업무 내용이 매우 많아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근무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과거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부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이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4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이 피로골절이 발생하기에 짧은 기간인지 궁금합니다.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 약 2만 보 정도의 반복적인 보행을 주 5일, 약 4개월간 지속했다면 피로골절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실제로 의학적으로도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체중부하와 과사용으로 미세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족골은 반복적인 보행이나 행군과 같은 활동에서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약 18,000~23,000보 이상의 반복 보행을 주 5일 수행하고, 음식·식기 운반 및 카트 이동 등을 반복했던 업무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의학적·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또한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 불승인 사유에 따라 어떤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여 업무와 피로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 산재 불승인 이후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문의1. 질병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이후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이의제기를 진행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 지원이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문의드린 내용 외에도 불승인 이후 제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 도움이 될 만한 절차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