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도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입사
근무 기간은 25.12.03~26.04.02
휴직 기간은 26.04.03~ing / 무급 휴직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났어요
다리가 다 나은 건 아니라서 언제 출근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임신해서 되도록 출근 안 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방향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몸을 써야 하는 일이어서)
1. 그럼 계속 근로 기간 6개월이 안되어서 육아 휴직을 못 쓰나요?
2.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출근해야 한다면 출근해서 추가로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3. 무급 휴직 중이지만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데도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실 근무는 4개월 정도기는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