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도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입사

근무 기간은 25.12.03~26.04.02

휴직 기간은 26.04.03~ing / 무급 휴직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났어요

다리가 다 나은 건 아니라서 언제 출근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임신해서 되도록 출근 안 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방향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몸을 써야 하는 일이어서)

1. 그럼 계속 근로 기간 6개월이 안되어서 육아 휴직을 못 쓰나요?

2.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출근해야 한다면 출근해서 추가로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3. 무급 휴직 중이지만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데도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실 근무는 4개월 정도기는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다릅니다.

    2. 육아휴직 신청요건은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이고

    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4. 무급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5.12.3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라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5. 그러나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주 5일제의 경우 실 근무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6개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출근하여 6개월을 충족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할 의무는 있으나 반드시 복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된 무급휴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5년 12월 3일 입사자는 2026년 6월 3일부터 6개월 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실제 출근기간을 추가로 2개월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며, 무급휴직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회사와 휴직 전환일을 정하고 고용센터에서 이전 직장까지 합산한 급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른 6개월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