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좀 도와도..
- 금융법률Q. 돈이 감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을 읽기 전에 긴 글을 읽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자주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도박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고 그렇게 자주 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자기 대출좀 해달라며 돈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라 돈 사용도 잘 안 하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돈으로 저 몰래 도박하다 돈을 다 잃고 기간안에 당연히 안 주고 좀만 기간을 더 달라 선언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돈을 못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면 부모님 번호를 줘라라고 하니 자기가 성인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참 어이가 없어서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영상, 문자 내용, 그 친구가 이용하는 사이트 등 증거영상으로 가지고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저도 저대로 열 받아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휴가 나가면 법 절차 밟을려고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계좌 압류시킬 수 있는지, 그 계좌 열어봐서 도박 이체내역 확인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도박이랑 엮어서 할 수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나셔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 대출경제Q. 친구에게 돈 거래는 위험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가 있어서 돈을 자주 빌려줬는데 그 빌리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해는 없고 이득이 있으니 저도 잘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기간을 어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기간이 지나면 몇배로 받겠다를 선언했습니다그러다가 이 친구가 백 단위로 빌려갔고 기간이 지나 두배로 받겠다고 하니 이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제 백 단위로 넘어가니까 친구고 뭐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신고를 하면 원금만 받는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을 때 흔히말해 이자놀이 했다고 저도 처벌받는다는데 혹시 저도 처벌받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다고 말 안 했지만 저는 이 친구가 또 도박을 할 거라는걸 알고 빌려줬는데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려준건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비접촉 사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비오는 날 인도에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배달하시는 기사님이 인도로 올라오시면서 제 우산이랑 접촉이 났으나, 그 기사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쫓아가서 부딪쳤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하니 “그쪽 아무렇지 않아 보이길래 그냥 갔는데요 왜요 경찰에 신고 하세요”라는 답을 받았다. 경찰 말로는 일단 사고가 났으니 보험접수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기사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쓰러 가려고 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인도주행은 범칙금 내게 할거고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써도 될까요..?? 혹시 뺑소니는 성립 안되는건가요 ??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비지니스 관계 사람이 돈(1,000,000)을 빌려가고 연락도 안되고 돈을 갚지를 않아서 이제 연락도 그만하고 사건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사건접수를 하기 전에 이걸 민사로 가야되는지 형사로 가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겼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네요 …
- 성범죄법률Q. 공문서위조죄로 신고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이자카야 술집을 06여자(미성년자) 2명이 위조증을 가지고 들어가 05남자애들이랑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분들은 그 현장에서 민증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 없는걸로 확인 되어서 철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잡아서 넘기고 싶은데 증거가 뭐뭐 필요한가요?1. 그 자리에 있던 남자애 녹음본2. 그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인걸 확인시키는 증거3. 가게 cctv 확인하여 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진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가게 cctv를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되면 경찰분이랑 같이 동참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건 고등학교때 저희가 도둑질 범인으로 몰아져 형사건으로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를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요….
- 성범죄법률Q. 공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05년생 남자가 05년생 여자 신분증을 빌려 06년생 여자애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도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06년생 여자애들은 공문서위조죄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자애들이 06년생 인걸 알고 들어간 05남자랑 그 증을 빌려준 05여자애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 05여자애는 06이 쓰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알바 사장님이 아닌 알바와 연관 되어있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반적인 계약서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이쪽에 싸인해라 이쪽에 지장 찍어라 얼룽뚱땅 설명해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지금은 알바를 그만 두웠으나, 계약서로 민사를 걸겠다고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저는 계약서 미지부에 대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로 더 가능한 신고가 있을까요??총 명예훼손, 계약서 미지부, 허위광고 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이게 알아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전파가능성이 성립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계약서 미지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지금 알바를 그만둔지는 3달짼데 시간이 더 걸릴거 같아서요…
- 민사법률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와 월세랑 등록금, 생활비좀 벌고자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배달일을 알게됐고 알바를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빨간불에 직진을 하였고 반대차선에서 자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큰 잘못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계기로 배달을 그만 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형사건으로 넘겼고 검찰측에서 합의하라 떨어졌습니다1.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2. 형사 합의가 끝나도 또는 형사쪽으로 처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상대측에서 민사로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건.안녕하세요 장모님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사위는 아닙니다.무보험 상태로 차 수리 하고 집 가는 길 우회전 차선에 앞차가 정차를 하여 정차를 하였으나, 뒷 차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려서 차 상태 확인하고 있는 와중 뒷차 차주분이 내리지 않아 보험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접수를 했고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몸 상태는 안 좋아 입원을 할 생각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허위사실로 손해를 봤습니다....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 전 긴 글을 읽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라는 탈을 벗어나 갓 성인이 된 20살 입니다.알바 지원 어플을 통해 배달 알바 지원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과 한통속인 분과 계약서 작성 중 그분은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쪽에 싸인 하고 지장 찍으라며 급하게 계약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사장님과 한통속인 분이 사장님 도장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진을 못 찍게 하였으며, 계약서 못 받은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막상 알바어플에 적혀있는 복리후생이라든지 지원혜택 등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극 소수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무기간도 적혀있는것과는 달랐고, 알바어플에 적혀있는 급여에 현저히 미치지 못 했습니다.21세 이상 지원 가능이라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중간에 급여를 세금과 원천세 형식으로 착취하였습니다.이 점은 배달일이 프리랜서 일이라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진짜 가능한건가요?????알바 어플 공고에 적혀있는게 표시광고법(허위광고, 과장광고)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그만두겠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도 위약금에 대해서 적혀있긴 합니다... 민사 소송 전에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사장님 피셜로는 "내가 호구라 계약서를 쓴거 같냐? 너네 말고도 너네랑 비슷한 상황처했던 애 있는데 걔네 부모님 찾아가고 직장 찾아가고 해서 돈 받아냈어 너네라고 못 할거 같냐?"라며 협박을 함)이 부분에 있어 민법 104조나, 약관규제법상 위반한 내용은 없나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공정위 신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제기 해볼 생각입니다.저도 이제는 더이상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고, 또 이분이 초범이 아닌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더이상 저랑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