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준엄한민들레
- 민사법률Q.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하려합니디제 3자가본안소송과 관계없고소송당사자에 대한비하 내용의 허위서면을법원에 제출할경우에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허위라 하더라도 소송과 관련없는개인비하의 서면이라면제3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등을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무조건 변론권이 보장되나요..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의견서를 제3자가 당사자에게 전해주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상대방을 폄훼하는 내용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는 변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의견서가 재판과 관례되어있어 허위라면 인정되겠지만,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형사법률Q. 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재판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제 3자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재판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소송의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 를 소명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 제3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공 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제 3자가 재판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행위에는 명예훼손 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맞는 말인가요..
- 형사법률Q. 방문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는 다른건가요업장안에 들어가지 않고입구에서 바라보기만한 상태입구근처까지 간것도포함되는건가요일반적인 의미와법률에서의 의미는다른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송치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1) 배경 (악의적 고의 및 동기 입증)피고소인 은 이미 고소인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증거 자료 부족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소인이 학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학원을 넘겨주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피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임대인을 돕는다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현재 고소인이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 및 임대인 소송 의견서 사본) (2) 위계 행위 및 악의적 고의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① 채무 상계 사실의 인지: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별첨: 증거 1), 이후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서도 '4대 보험료 과소 납부 및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증거 2).② 허위 청구 제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무가 합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청구('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만든 행위입니다.③ 위계를 위한 자료 제출: 피고소인은 허위 청구의 정당성을 가장하고 고소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공단에 고소인이 과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팩스로 발송하는 추가적인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고소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얻은 자료를 사적으로 악용하여 공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고소인을 압박하려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악의적 고의 및 위계 의도 강조: 피고소인의 이 행위는 과거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에서 확인되듯이, 고소인을 괴롭히고 현재 피소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 나. 업무 방해 결과 (1) 공단 업무 방해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니다. (2) 고소인 업무 방해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별첨: 증거 4)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위계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나아가, 피고소인의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는 이 사건 업무방해 역시 보복이라는 악의적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4. 증거 자료증거 1. 피고소인의 경찰 진술서 사본 (상계/합의 사실 인정 내 용 포함)증거 2. 피고소인의 민사 답변서 사본 (4대 보험 지원금 포기 조건 양도 내용 포함)증거 3.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 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증거 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증거 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 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증거 6. 피고소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고소인의 경찰 진술 내용 을 팩스로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증거 7.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 피고 소인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의견서 사본
- 형사법률Q.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낮에 질문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여쭙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검찰송지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 .1.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배경 (고의성 입증):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형사 고소(업무방해 등) 및 민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피소(무고, 횡령 등)된 상태였습니다.위계 행위 (허위 청구):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별첨: 피고소인 경찰 진술서)악의적 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괴롭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조사를 진행하게 하려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나. 업무 방해 결과1. 공단 업무 방해: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불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 니다.2. 고소인 업무 방해: 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 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 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 를 입혔습니다. (별첨: 학생과의 대화 내역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 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 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 게 경찰진술서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 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 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위계에 기반한 행 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특히, 피고소인 본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보복성 동기로 청구를 제기한 점은 고의성이 매우 악의적임을 입증합니다.4. 증거 자료 1. 피고소인 의 경찰 진술서 사본2.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3.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 사본 (채무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 5. 수사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년 11월 17일고소인 (인)
- 형사법률Q. 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양도하였는데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직원은 경찰진술서에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가능한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ㅣ...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한 상태이고 제3채무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낸 상태입니다..제3채무자의 통장압류를 바로 진행할수 있는가요
- 형사법률Q. 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항고장(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한 항고)항고인(고소인)전화번호피의자(피항고인)전화번호2. 항고 취지검찰청 검사가 2000년 00월 00일자로 피의자 에 대하여 내린 협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항고 이유가.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원처분 검사는 본 사건 미수금 750,000원의 귀속 여부를 민사상 권리 다툼으로 오인하여 횡령죄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민사상 소유권 확정 여부를 초월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신뢰 배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는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를 명백히 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다툼이 아니라, 항고인의 위임·신뢰에 기초한 보관관계에서 피의자가 수강료를 임의 처분한 신뢰배신행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경우의 전형적 횡령에 해당합니다.나. 새로 확보된 증거에 의한 횡령죄 성립 명확화1) 타인의 재물 확정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 (학생 어머니 문자 진술) 및 증거 갑 제4호증 (이체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75만 원은 "학원의 수업료"임이 명백히 확인됩니다.법적 효과: 이는 단순한 형식적 학원 수입이 아닙니다. 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항고인은 이미 강사에게 해당 수업분에 대한 급여를 선지급하였고, 이로써 해당 75만 원은 항고인의 선급금을 보전하기 위한 미수금 채권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피의자 개인 소유는 물론, 형식적인 학원 수입이 아닌 항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할 '타인의 재물'임이 명확히 입증됩니다.2) 불법영득의 고의 및 악의성 입증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항고인은 고등부 강사에게 미납이 발생해도 수강료의 50% 상당을 선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였으며, 후일 납부되는 수강료는 항고인의 선급금 상계·변제 성격을 가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당해 금원을 증거 갑 제9호증 (000환의 계좌 요구 문자)과 같이 학부모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고, 갑 증거 제4호증과 같이 이를 수령한 뒤 항고인에게 정산·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거 갑 제2호증 (강사 진술서)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인 계좌를 직접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회계상 혼선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고의를 가지고 정산의무를 위반한 불법영득 행위(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3) 피의자의 악질적인 죄질 및 기소의 필요성4. 결론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와 기존 증거를 종합하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리오해 및 증거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고등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본 항고를 인용하시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증거어머니 √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딱 한 가지만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000 씨 계좌로 입금하신 75만 원이 학원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하셨다면 1번을000 씨 개인에게 보내신 돈이었다고 생각하셨다면 2번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오후 8:161오후 8:18네오후 8:18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