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가지 질의 드리고싶은것이 있어 문의남깁니다.저는 A채무자의 공정증서와 집행문, A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얼마전 A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압류를 진행했습니다.최저생계비 이하로 대여금 회수는 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1.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재산명시는 몇개월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 신청 후 재산명시를 진행한후, 재산을 확인해 채권압류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 안맞는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집행문과 공정증서를 실물 제출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 재산명시 진행시에 다시 재도증명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 전월세를 사는것으로 보여 보증금 압류를 위해 제3채무자에 집주인을 걸고자합니다. 이때 전월세 계약자가 A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는 재산명시로 확인해서 압류를 진행해야할까요?4.채무불이행 신청시 한번의 신청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명 모두를 신청가능할까요?5. 채무불이행 신청과 재산명시를 집행문 각 한건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등재 신청과 재산명시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가지 질의 드리고싶은것이 있어 문의남깁니다.저는 채권자이고,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A채무자가 주채무자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었습니다.그리고 A의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한 공정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주채무자 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었습니다.그런데 이또한 최저생계기 미만으로 추심하지 못했습니다.이에 질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1. 채무불이행 신청시 한번의 신청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명 모두를 신청가능할까요?2. 채무불이행 신청과 재산명시를 집행문 각 한건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3. 아니면 재산명시 신청전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불이행 신청과 보증금 압류가 동시에 가능할까요?4. 전월세 보증금의 소액보증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구리시)기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5. 혹시나 3번처럼 말고 채무불이행과 재산명시를 신청 후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다른 재산들과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증서정본과 집행문을 또 다시 사용증명원을 받고 재도부여 받아야할까요?혹시나 순서적으로 추천해주실게 있다면 그것또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에 대해 추심하면서 질의드립니다.채무관계에서 질문이있어 드립니다.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생전에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A에게 공정증서상 6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셨고, A의 연대보증인에게 6250만원의 공정증서를 두개 가지고 계셨습니다.저와 누나 두명 총 3명이 상속인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누나들에게 모두 이 채권을 받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권을 저에게 넘긴 다는 상속인들의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독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좋지않아 연대보증인에게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결정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550만원을 회수하셨고, 주채무 기준으로 585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채무자는 550만원을 일부 지급했기에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면서 변제했던 550만원이 반영된 최종 산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된 금액은 추심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변제했던 금액에 대해 따로 산출 내역을 작성해줘야 하나요?이미 법원에서 결정본이 나온건데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지 않나요?산출내역을 작성해줘야한다고 압류 진행 말고 추가적으로 회수할때 마다도 산출내역을 작성해 줘야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를 확인했습니다.이에 승계집행문까지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기존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연대보증인만 진행했습니다.현재는 결정까지 나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가 진행된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6400만원이었고,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6250만원으로 상이했습니다. 그래도 공정증서상 채무액인 6250만원을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6400만원 채무액중 550만원은 받으신것으로 보여 원채무는 5850만원이 남은것으로 보입니다.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제3채무자를 은행 두군데로 설정했습니다. 각각 4000만원과 225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그런데 2250만원 설정한 은행에만 금액이 있어 압류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상환금 550만원과 2250만원을 제외하면 3600만원 원금을 마저 회수하고 싶은데요 연대보증인이 신용과 금전이 있는것으로아 연대보증인만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의 채무 금액이 6250만원이였고, 회수금을 제외하면 3450만원으로 3600만원 보다는 적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만 압류를 진행할 경우 감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2. 만약 두군데 은행에서 금액이 모두있어 6250만원을 회수하게된다면 기존550만원을 포함하면 6800만원으로 기존채무액인 6400만원을 넘어서 받게됩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절차적인 방법이 있는걸까요?3. 만약 두군데 은행 중 2250만원만 회수하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압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공정증서 정본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한 정본을 다시 받아 압류를 다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원측에서는 사용증명원신청을하고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용어라 어떤 뜻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4. 3번처럼 6250만원을 다시 압류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550만원과 이번에 회수하게될 2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임의로 신청하면되는걸까요?(공정증서상 6250만원이라고 되어있을것으로 보아 6250만원이 아닌 회수되고 남은 금액만 적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5. 이번에 압류를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서 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추후 압류 진행시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자소송포털상 신청서 적을때는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신청은 제가 따로 작성하는 신청서 파일에 기재하면 되는걸까요?6. 제3채무자에 은행 말고 채무자들의 집주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전,월세를 사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압류를 다시 진행한다면 집주인도 제3채무자로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집주인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되는걸까요?7. 추심하고 나서 회수를 일부라도 하게되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압류로 추심한 금액에 대해 전자소송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것인가요?8. 압류로 추심한 금액에 대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압류 전 회수한 일부금액인 550만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9. 압류를 다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명시를 진행하고 나머지 유체동산 압류 신청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너무나도 긴글과 난해한 질문들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이채무를 모두 다 받고 싶은데요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 질문드립니다.저는 승계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현재는 인용되어 결정본까지 송달 받았으며,제3채무자들에게 결정본이 송달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이후 제3채무자들인 은행들에 결정본이 송달되면 자동으로 통장들이 압류 되는것인가요?아니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해서 요청해야하나요?2. 압류 이후 채무금액 상환은 기다리면 알아서 상환되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에 지급 요청같은걸 해야할까요?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 결정본이 송달되고 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수도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보정명령상 채무자에게 집행문을 보낸 송달증명원상에 수령인이 채무자의 아들이라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아니면 그 받은 아들이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는것을 증빙하라고합니다..)그런데 공증사무소 공증인은 민법상 가족이 받는것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 둘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공증변호사 말이 맞다면 법원에 어떻게 말하면되는것인가요?2. 법원의 말이맞다면 아들의 초본을 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재산세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1. 저희 누나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기존 등급으로는 3급, 현재 기준 중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때 취등록세는 감면혜택 없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당시는 생애최초만 혜택만 봤는데요 혹시 장애인으로서 혜택 감면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그리고 현재 재산세 납부기한인데요 인터넷을 대략적으로 찾아보니 50%감면이 있다고 보이고, 담당 구청 직원은 없다고하는데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문의드립니다.현재 채무자로 부터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도 가지고있습니다.집행문을 받아 신용조회까지 진행했었습니다.하지만 주 채무자의 신용도는 극히 안좋은 상황이고,그나마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아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1.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으면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라며 집행문과 등본 등 몇가지를 복사해주었습니다.그때는 몰랐는데 현재 생각해보니 이걸 채무자에게 보내 송달증명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달증명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꼭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송달증명원을 꼭 첨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가서 접수해서 발송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것만 인증된것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꼭 채무자가 보낸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4. 현재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이 2개있는것으로 신용정보 조회시 확인했습니다.각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은행별 채무 금액을 쪼개서 채권압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약 5천만원 총 채무금액 중 A,B은행에 각각 2천5백만원씩 설정했을 때, 2천5백만원이 이하 금액이라면압류가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거라면 총 채무금액 5천만원에 맞춰 압류를 신청하는것이 아닌 금액을 낮춰 가지고 있을법한 금액만큼 압류를 진행해도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이자를 계산하여 적어야하는것을 봤습니다. 공정증서에 채무를 2025년 9월30일까지 갚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를 9월30일 이후인 10월1일부터 신청서 접수하는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 연대보증 채무자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로 적혀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기간은 2025년 7월16일입니다. 그리고 채무기간은 1년까지로한다 라고 가장 마지막 장에도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26년 7월16일까지만 연대보증인에게 돈받을 권리가 유지되는것인가요? 이후 기간에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면 추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만 남은 상황입니다. 채무를 받고 싶은데 변제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고민이고 힘듭니다..많은 질문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와 형사고소 소장 접수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아버지가 작년12월경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준것을 알게되었고, 연대보증인까지 해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셨습니다.집행문을 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대보증인까지 정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도 카드값과 여러 채무가 있는다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래도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고,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 상속인이 누나 2명이 있고 저를 포함 3명입니다. 이때 제가 추심 및 압류 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제가 대표로 진행하고자 할때,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채무를 저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이 필요한것인지 정확한 준비서류의 명칭과 작성해야하는게 있다면 양식은 따로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형사고소 진행시도 제가 대표로 진행시 어떤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고소시 저의 집 주변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피고소인의 주변의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