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시린뇨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세율 및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연차 및 연장근로 수당)이 퇴사 후 지급되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을 한것 같습니다.인터넷 찾아보니 내년에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혹시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문제가 없을까요?저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 현재 급여를 받고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가량 있으며, 이번에 지급받은 수당의 경우 2천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혹시 소득이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올까요?만일 그렇다면 회사측에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나을까요?그리고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연차 및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세금 부분 궁금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얼마 전 회사에서 거래처에 증품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제품을 10개 사는 경우 1개 증품 이런식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해왔습니다.근데 이 부분이 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증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감독 시정기한과 임금체불 신고 처리안녕하세요.회사가 근로감독에서 연차 및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근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체불된 금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 노동청에서 아직 조사중입니다.이와중에 근로감독 처리기한이 도래 했는데 연장이 되나요?? 이미 한차례 연장한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안녕하세요.연차수당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의 경우에는 2020.11.01~2021.10.30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회계년도 (2021.01.01~2021.12.1)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실제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내년 1월에 리셋되어 부여 하였습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안녕하세요~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 받았습니다.최근 통상임금 계산시 그 금액이 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알게되었습니다.저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수백만원 더 높게나오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혹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곗돈 모으는 경우....?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모임을 주선하여 각 직원들 급여에서 월 1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월 뽑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서 그동안 모은 곗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10만원 가량을 보태주기는 합니다.근데 이게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당연하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뽑기에 당첨되어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냅니다.이 부분을 신고할수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으나 최근에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궁금한 점은...(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에 3개월 총임금+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3/12)+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3/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총임금에는 그 달에 지급받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도 포함인가요?(2) 통상임금으로 계산은 월 고정 임금+1년간지급 받은 성과급(1/12)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제외하여 계산이 맞나요?그리고 위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지급 연차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산일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4년10월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전직장은 입사 이후로 단한번도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2019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일수 만큼 2020년에 연차비를 지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경우에 단한번도 수당을 지불한적이 없는데..기산일 기준이 궁금합니다.2020년 1월 급여날로 부터 5년으로 봐야하는지요? 2025년 1월 급여날 전일까지아니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봐야 할까요? 전직장은 급여일이 5일인데.. 이경우도 1월 5일(12월 근무분) 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월5일(1월 근무분)로 봐야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해당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받았고,이에 미소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받았습니다.웃긴것은 회사에서 그래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내역을 조사를 하였고, 이에 연차사용사실이 없음을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은..(1) 회사에서는 여름휴가3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년3일씩 사용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하 및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개별로 서명 받은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여름휴가3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게 맞나요? 해당 3일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하는게 맞죠?? (참고로 근로자 대표가 그동안 없었고, 따라서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2) 또한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사용계획서 상에 연차계획을 기재한 날짜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연차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 해당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날짜에 사용한게 맞죠? 확인해주세요..라고 문자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찾아보니 연차촉진제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소진한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차, 2차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해야하며, 만일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겠다는 서면통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지만 유효하다는데 저희는 노무수령거부 서면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