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편안한병아리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녹음파일녹음파일이 8분짜리가 있는데 회사욕하고 분탕치고싶다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더구나 현장에서 아내랑 한 통화라 사적인 불필요한 내용이나 애교부리는 말도 있습니다.이걸 원본을 다 제출해야하나요?잘라서 중요한부분만 제출해도 되나요?배우자긴해도 당시에 심경, 현장의 기계소리, 저의 상황인지를 보여줄 파일이라 생각되서 제출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부당해고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만약에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회사에 부당해고에 관해 근로자가 원하는 금전보상을 명령했는데.. 회사가 중노위로 끌고가고.... 소송...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금전보상 계산이 회사가 인정할때까지 마지막판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회사가 독해서 법원소송까지 끝까지 갈꺼 같습니다. 지노위만 가면 신경쓸게 없을줄 알았는데지노위> 중노위 > 법원 까지 갈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회사가 파산하거나하면 그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기는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진행중인데 심문회의에 낼거복직or금전보상중 금전보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요..이걸 심문회의전에 회사가 볼수가 있나요?합의를 안할생각인거 같아서 끝까지 갈꺼 같은데회사가 답변서를 낸거를 보면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무시한것도 어느부분 있거든요..심문회의때 추가로 진술하거나 수정할부분이 있다면 당일에 말해도 되나요?-추가할 내용은 해고당할만 일에 엮이게 된 내용-수정할 내용은 입사후 이틀만에 일어난 일> 5일만에 일어난 일이 정도의 내용입니다.추가로 부당해고를 승소해도 회사가 계속 이의제기해서 재심걸수도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심문회의에 가야하는데 불안합니다.등기로 심문회의에 참석할 인원보내는거랑 왔드라구요.이거 써서 인터넷으로 올리면 되나요?국선노무사를 못써서 혼자 심문회의까지 끌고 왔는데 불안합니다.지금이라도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노무사 선임하면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나요?이런건 처음이라....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잡혔는데 주소가 여기 맞나요?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찾아가면 되죠?부당해고때뮨에 가는데 시간대별로 사건정리해놨는데다른거는 준비하면 좋은거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국선노무사를 이용할수가 없어서 제가 제미나이랑 지피티에게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혹시 회의실에 들어갈때 양복을 입어야하나요?살이 많이 쪄서 양복정장이 없는데 깔끔한 청바지에 티셔츠는 안되나요?추가로, 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증거조작이랑 서류조작을 막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것을 확인한 상태라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까봐 살짝 겁이 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생긴일입니다질문 제목: 구두 해고 및 '삼성 락(Lock)' 조치에 대한 금전보상 합의금 산정 문의[상황 요약]*근무 환경: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함.*해고 발생: 3월 초,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당함.*추가 조치: 해고 직후 회사가 저의 '삼성 홍채 인식 계정'을 삭제하여, 향후 1년간 삼성 내 타 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소위 '삼성 락')를 만듦.*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선 노무사 선임은 거부된 상태임. 현재 지노위 조사관을 통해 '조정(합의)' 절차 제안을 받음.[질문 내용]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을지 지노위담당자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일은 저도 처음이라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항목 1 (임금 상당액): 300만 원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해고 기간(3월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지노위에서도 제 임금이 300만 원 초과임을 확인했습니다.)항목 2 (위자료 및 취업 방해 보상): 300~400만 원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근거. 절차 없는 구두 해고와 더불어, 삼성 계정 삭제로 인해 타 현장 이직 기회까지 1년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궁금한 점]위와 같이 총 600~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인가요?국선 노무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정 위원에게 위 논리를 어떻게 강조해야 유리할까요?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100만 원 등)을 제시할 경우, 판정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질문] 삼성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5일 만에 '일방적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법 좀 잘 아시는 형님들이나 노무사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팀장 지시로 유도원 업무 수행중에 팀원 실수로 안전문제 발생 → 둘 다 조사한참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해고통지서 없음3월 일당 60만원 미지급삼성 현장 출입 1년 제한 걸림이거 부당해고 인정 가능할까요? ✔️ 한줄 요약 👉 “팀장 지시 따랐다가 팀원이랑 나랑 높은 사람한테 걸렸는데 혼자 잘리고, 서면 없이 해고 + 돈도 못 받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