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관수리20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장규모 : 5인 이상근무요일 : 토, 일근무시간 : 일 7시간기타조건 : 필요할 경우 협의하에 소정근로일 이외 공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일 7시간)주말 근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평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부탁하고 싶어 위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위의 경우 주말이 아닌 평일 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평일 공휴일에 7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연차 발생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연차 발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줘야 하는 걸까요?이 부분과 관련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당사는 매년 연말에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이로 인해 근로자 분들의 연봉이 증액될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재교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 갱신본을 매년 교부하고 있으며최초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당연히 작성/교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 대상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적 절차에 따라 7/1부터 10일간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6/9 ~ 7/4 (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촉진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통상시급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고정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209시간+명시된 고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매달 13시간의 연장근로 및 이에 대한 수당 000,000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209시간+13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 기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이런 분의 경우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일지 알고 싶습니다.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직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만약 가족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해 휴직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을 사용하겠다고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휴직계로 상신했을 때에도회사에서 먼저 가족돌봄휴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회사가 일반휴직으로 처리하여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가족 질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해당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니확인 및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해 촉진 필요여부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 중이며궁금한 사항이 생겨 확인을 요청드립니다.월 단위 발생 연차 촉진 대상자 분이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사용계획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촉진 시작일자에 메일로 사용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드렸더니잔여연차에 대해 바로 사용신청을 하셔서 현재 상위 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용계획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회사 내 직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당사에 입사한 지 9개월차에 접어드는 직원이 있습니다.현재 해당 직원이 근무 기간에 비해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하는데노사간의 협의 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시부서간 인사이동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용촉진기한 : 7/1 ~ 7/10사용계획서 배부 및 제출요청 : 7/1위 일정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A직원의 경우 7/1 기준 촉진대상 연차 10개 (회사 측에서 사용계획서 배부 시 잔여연차 10개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7/3에 1개를 쓰고7/4에 나머지 9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시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