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저빌221
- 형사법률Q. 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상대방과 대차 거래를 할려는데 ( 자기 물건 )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 동의가 없어 거래 몰래 한다고 합니다대차 거래를 하면 상대방의 아버지가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신고 당하고 재대차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사기 및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A는 ( 45ah 2023년식 ) 전주인에게 기재 받은 그대로인 내옹을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습니다.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할거 같은데 a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
- 형사법률Q.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의무 , 보상 의무가 있나요전기자전거를 팔았는데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인 튜닝내역을 작성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튜닝을 하지 않았다 , 년식이 틀리다고 보상을 해돌라는데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고소를 하였다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온다는데 합의 해야는게 좋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상대방이 먼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전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르는 “ 니 애미요 ~ , ( 상대방한테 ) 분조장 장애인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아래 담지도 못 할 말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 민사법률Q. 예약금 으로 분쟁이 일어났습이다..토요일 예상이라고 해서 토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 토요일에 상대방의 물건이 도착하지 못해 거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토요일 예상이니 한 5일정도 더 기다리는 수요일까지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답니다 신고가 되서 제가 줘야 하는 사안인가요
- 민사법률Q. 이런 사안으로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래 있었던 하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페이스북으로 통해 *********가 파는 자전거 바퀴를 보고 연락 했습니다. 하자가 있냐 물었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잡았습니다. 거래를 잡고 물건 보내기전날에 다시한번 하자가 있냐 뭍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입금하고 한 날 바로 다음날에 물건을 받았고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다 크랙 의심 부위가 있어 지인과 이 휠을 썻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이 자전거 바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 니플크랙 , 수리이력 , 열변형 ) 이런 하자들이 있어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 *********는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며 폐기처분해도 이상하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겨우 20만원만 보상 할테니 받아라 라는 소리만 하고 더 따지면 차단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5.8일에 거래를 마친 거래인데 고소가 될 사안 일까요5.8일에 지인에게 바이크를 구매 하였습니다.수차례 물어봤을 때 400에 중고로 구매 후 , 80만원치 상당의 튜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거짓이며 320에 구매후 매우 10만원치의 소액 튜닝을 하였음 ) 바이크에 대한 시세도 높게 말 하기도 했고요. 부계정 까지 만들어 싸다고, 내가 사고 싶다고 등등 싸다는 식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속기만 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려러니 하는데 45ah ( 배터리 용량 ) 라고 기재를 받은 것이 32ah라는 걸 전주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도면 보상 및 환불을 요구 할 수 있고 안 해줄 시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가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속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 상립 여부 입니다 ..얼마에 샀다는 금액을 고의적으로 거짓말해 물건을 팔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 일까요? 확인차 여러번 물었었습니다 되는 사안 일까요
- 민사법률Q. 중대한 하자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기간언제까지 인가요?며칠전 직거래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정말 싸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자를 찾아내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못 해도 20분 몇십분 이상 거래 한듯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돈을 쓴다고도 고지 하였고 환불을 못 하는 상황 입니다. 5.6일 거래를 마쳤습니다저도 기재를 받지 못한 상황이였고 당황 스럽네요..환불 거절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같은걸로 성립이 되어 제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안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