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허스키14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첫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월,화,금,토,일요일이 근무일이고 수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월요일날 입사하여 그 첫째 주 수요일에 대한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안녕하세요,10인 이상이며,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기업입니다.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에 직무,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고 급여에 변동 사항 있을 경우에만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명시)1. 급여에 변동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혹은 인사발령서만으로 갈음 가능한가요?(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2. 급여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1.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급여 변경 시에 연봉계약서를 변경된 급여로 새로이 작성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적용일과 작성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1-1) 혹여 동일해야 한다면, 저희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연봉계약서를 받을 예정인데, 작성일은 적용일과 동일하게 작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시에 전산상 남아있는 교부일자와 적용일이 다르다면 법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2)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과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급여에 대해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 혹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경 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전환 시 연차 부여 기준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6.2.16부 통상근로자로 입사하여 26.4.1부 주소정근로시간 20시간으로 바뀐 인원이 있습니다.(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1. 26.2.16~26.3.15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의 연차가 부여 되나요?2. 26.3.16~26.4.15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근로일은 화, 목, 금, 일이며 주휴일은 토요일로 정하려 합니다.첫째 주 금요일에 입사하면, 그 달 첫째 주 주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 방법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4년 10월 개정사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정 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법은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었다면,개정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보고 실제 사용하는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1월달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고,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저희가 신규 채용자를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채용 예정인데,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요일은 월단위 스케줄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의 경우도 월단위 스케줄과 다르게 변동가능성 많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위에 계획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스케줄 근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제로 작성하였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2.5배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대체휴일을 주게 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분에 대해서는 1.0배만큼만 줘도 되나요?(근로계약서상 휴일의 대체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2) 시급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산정 기준이 시급으로 명시되면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