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급여 변경 시에 연봉계약서를 변경된 급여로 새로이 작성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일과 작성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1-1) 혹여 동일해야 한다면, 저희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연봉계약서를 받을 예정인데, 작성일은 적용일과 동일하게 작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시에 전산상 남아있는 교부일자와 적용일이 다르다면 법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2)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과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급여에 대해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 혹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경 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과 적용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일은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입니다.

    1-2. 작성일은 적용일 이전 또는 같은 날로 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작성일과 이후 변경된 조건의 적용일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하고 이후 특정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2. 소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적용일과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적용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계약직 근로자도 연봉계약서 형태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 전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작성일은 적용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적용일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소급적용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연봉이 변경된 때는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일과 적용일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용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며, 오르기만 한다면 설사 작성일이 적용일보다 나중에 작성되는것도 상관 없습니다

    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과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급여에 대해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 혹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소급적용한다고 명시를 해두는게 당연히 향후의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경 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계약직 근로자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부분

    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체결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