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급여 변경 시에 연봉계약서를 변경된 급여로 새로이 작성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일과 작성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1-1) 혹여 동일해야 한다면, 저희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연봉계약서를 받을 예정인데, 작성일은 적용일과 동일하게 작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시에 전산상 남아있는 교부일자와 적용일이 다르다면 법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2)작성일이 적용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과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급여에 대해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하는지 혹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경 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