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형사법률Q. 경찰 수사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찰관 태도 등저는 민사소송 승소해서 위자료가 인정된 상태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아 채권자가 된 상태입니다여기서 채무자가 채무액의 약 95%정도만 변제하고, 나는 채무를 다 갚았으니 오늘안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문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법률구조공단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100%완제가 아니기에 압류 해제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에도 상대는 계속 근거없는 고소하겠다는 발언으로 계속 협박했고, 다음날 부족분 5%를 전부 입금한것을 확인하고 저는 압류해제를해주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저는 상대를 강요, 협박으로 경찰 고소하였습니다근데 경찰이 전화로도 취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실제 조사하러 경찰서에 간 이후에도말없이 약속시간 30분을 어기거나(전화도안받았습니다), 진술시 어차피 각하될건데 네가(고소인)원하니까 이런식으로 진술 받는거다 라는 식으로 증거나 고소장도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또 판례가 있어 이건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나, 제대로된 판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제가 가져간 판례는 이거 일일히 다 스캔해야된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경찰이 이러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강요죄 협박죄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저는 형사/민사사건 피해자고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소액이라 가집행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고 항소를 했습니다.저는 이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걸었고. 압류를 거니 피고는 돈의 일부만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압류를 8시간내에 풀지않으면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카톡을 하였습니다.저는 압류를 해제해줄 근거가없는 상태인데(채무를 전부 변제하지않음) 상대방은 저런식으로 연락을 해왔으며, 항소 준비서면 등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사기꾼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협박이나 강요, 강요미수등으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압류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시간에 대해서제가 원고고 소액사건 승소해서 압류를 했고, 압류가 되니 상대가 돈을 줘서 전액을 받아냈습니다이제 압류를 해제해줄 차례인데 찾아보니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서류를 구비하고 저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1~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어도 괜찮은건가요?생각해보면 피고가 돈을 걍 주면되는데 안줘서 이리된건데 피고가 지금 해제가 당장 안된다고 지랄을해서요
- 형사법률Q. 요즘 경찰조사이후 진술서 등에 지장 안찍나요?그냥 모니터로 간단하게 서명만하고 끝나서요경찰서 몇번가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한번여쭤봅니다조서를 아예 출력하지않고 전자단계에서끝났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법원에 제출해야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서류명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판결금액보다, 제가 실제 받은금액이 몇백원정도 오차가있는데(지연이자)이정도 오차로 압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님 저정도는 제가 풀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주당비 3교대로 근무중이고당직 근무시 계약서상 19시간 근무중 9시간 30분이 휴게시간주간 근무시 9시간 총 근로고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주간 근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거나 할수없이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합니다 당직때도 마찬가지구요그 증거인 녹취나 계약서 일지등이 있는데이걸 제가회사를 3년간 다니며 모으고, 3년 후 퇴사한다음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년 참는 경우가 흔한가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질문제가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주 - 야 - 비 패턴입니다여기서 야간은 18시간 근무인데, 총 9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가 휴게시간인지는 적혀있지 않고, 총 9시간이 휴게시간이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또 근로자들이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안내받은 시간도 없고저희 근로공간인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도 이석하지 말고 대기하여야합니다(이걸 지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이 사업장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3-26일 14시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을 확인하는건 보통 몇시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이런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회사측 자백인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CCTV 열람권은 소장, 팀장 및 당직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유 건축물의 화재예방, 외부인 출입통제, 도난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 하여 권한 있는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에 는 한계가 있습니다.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회사측 관리자는 보안용으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순찰을 자신이 지시한 시간에 돌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위 내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내사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목적외이용)신고를 하고자합니다KISA에 먼저 문의를 하였을땐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해봄직하다고 하는데변호사님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셨을땐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회사가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회사 근로자들끼리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적이있고, cctv로 타 근로자를 감시할떄도 그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회사는 cctv로 근로자를 무단 감시한 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중인데피해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카톡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라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또 회사가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중인데 제가 추가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최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개선지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