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달팽이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취업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주40시간 월ㅡ금 , 주1회 유급휴일 주휴일 은 일요일명시되어있고요 ,포괄산정고정ot로 월30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연장휴일 합계 월70시간 입니다그런데 지금 자세히보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 이 되어있고 통상시급도 기본급 나누기 243으로 8600원 이구요 8600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했더라구요저랑 합의없이 무작위로 209가 아닌 243으로 산출한것 잘못된것 맞죠?그렇다면 바로잡으려면 기본급 나누기 209해서 나오는 통상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면 매월 14만원 정도 미지급으로 나와요.제가 연봉3600에 월300 조건인데 위와같이 계산하면 월314만원 이 나와요 노동청 에 매월 14만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취업규칙 은 이렇습니다상여금 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는 갑자기 얼마전 이사회에서 결정된사항 이라면서상여금 지급 대상;입사3개월 이상인자 시간급통상임금자 라고 하면서 괄호로 (관리자는 제외) 라고 된 이사회 회의 의사록 문건제시하며 제가 관리자라서 상여금 대상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에 관리자라는 구분정의도 없고 본인은 대리 입니다. 또 회사측은 연봉제로 책정된 사람이 관리자 이기 때문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통상시급으로 고정연장포괄임금제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상여금 안줄려는 억지 아닌가요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의 의사록 이 유효한 결정인가요. 직원들에 공지나 발표도 없었고 동의절차도 없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본인 포함 직원 2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은 평일은 8시부터17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부터12시까지 4시간 근무조건에 급여는 입사때 부터 6개월간은 월급 230만원을 받았고 그뒤로 퇴직까지 1년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입사때부터 제가 맡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도제가 그렇게일한것을 알고있고요. 거의 매일 아침 6시 반 까지 제가 출근해서 사업장에 있어야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9.5시간 일한셈 입니다. 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1월부터 4월까지 월급 4개월치 를 못받고 회사 다니다 5월 2일 날 사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수없다며 사업장 폐업하고 철수한다며 저는 어제날짜로 퇴직처리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밀린월급은 4달치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상황이 힘들어서 다주기힘들다고 반만 주겠다고 하길래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한달안에 반을주겠다하여 저도 사장님 과 가게 사정을 뻔히 알기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안주고 심지어 연락불통상태라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 과 밀린임금4월치 체불로 신고할건데, 무조건 형사처벌 을 원합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전문가 노무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퇴직은 3.1자로 했고 3.10일에 사업주와 만나서 퇴직금 계산하면서 퇴직금 2백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재직중에 사장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00만원 가량이 나왔던게 있어서 사장이 수리비와 퇴직금 을 상계처리해야하고 저한테지급해야 할게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순간에는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걸로 퇴직금 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 퇴직금 과 상계처리해야하는 건지 납득이 안가고 꼭 그렇게 해야할이유도 없는것 같아 5월달초에 퇴직금 2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에와서 합의된사항을 바꾸는 제가 잘못된거라 말합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ㅣ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A는 안산에서 법인사업자이고, 작년 파주에 마스크제조공장을 하고자 텅텅빈 공장건물을 A법인명의 로 임대해서 텅텅빈공간을 마스크제조공장및 사무실로 가동하기위한 셋팅을 평소친분이있던B에게 작년3월에맡겼고 A는 마스크 기계를 계약수입,들여오는일을 하는동안 ,B에게 파주공장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게하여 인력채용 및 공장으로 가동하게끔 환경조성작업등등 마스크 제조기계가 들어오면 풀가동이 될수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B와 지인관계였던 제가 파주공장에서 직원으로 3월부터 일하였고 B가 저를 연봉8천만원으로 책정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A는 연봉금액이 높지만 3,4개월 뒤에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기때문에 저는 자기직원이 아니고B직원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A가 5월 말에 진행이 안된다며모든계획을 접고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3달동안 급여자체를아예 못받았기에 달라고A한테 말했더니 B가 데리고 온사람이고 B가 연봉책정했고B가 공장책임자고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도장까지찍어쥤으면 임금지급해야하는거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텔 프론트직원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계산법상시 근로자 3명인 모텔 에서 근무하고 퇴직했고요 프론트 업무로 24시간 혼자 근무하고 그 담날 교대하는 식이고 24시간 근무시는 휴게시간이 아예없이 카운터 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합니다최저임금 으로 월급 받는조건인데 주휴수당 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얼마인가요구체적인 계산 산출내역 ㅡ 특히 주휴수당 ㅡ 까지 부탁드립니다 4인이하사업장은 야간시간대 근무도 그냥 1배로 계샤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2007입사부터 2020퇴직까지 퇴직금 계산하니 4200만원이 나옵니다. 2015년에 회사에서 은행대출 혜택받고 실적쌓는다고 dc형퇴직연금에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딱 한번 입금시켰놨습니다. 납입내역서를 보면 원금만 700만원 있습니다.어떻게 왜 이금액이 납입되어있는건지 모르고, 가입전까지 기간에 대한 12분의1도 아닙니다.은행가서 퇴직으로 중도해지 했고 제계좌로 수령했습니다.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평균 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인 4200만원에서 700만원 공제해서 ㅡ기지급액으로ㅡ350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액 을 3500만원으로 볼수있는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오랜 친구가 대표로있는 회사에서 함께일하자고 불러 직원으로 20년 근무했고 친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에 작년5월에 아들이 회사경영에 들어오면서 아들을 대표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즉 아버지와아들이 개인사업자 와 법인체제로 해서 운영하더라구요동일한 사업장 ㅡ공장ㅡ 인데 저는 계속 같은업무하고있는데 저만 작년5월1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법인소속으로 신규취득시켜놓고는 작년 11월 말경 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ㅡ11월말ㅡ출근하고 3개월정도 쉬어라 그래도 월급은 3개월간은 계속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년퇴직 하시라 21.3.1 자 퇴직처리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개인사업자 소속기간20년4월말에대한 DC형퇴직연금을 받았고,저는 억울해서 법인소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달라고 했더니 , 출근도안하고 일도안하면 원래 무노동무임금인데 3개월치나 월급 줬으니 오히려 퇴직금 보다 더 많이 줬다고 돌려받겠다고 나오네요.정말 무슨 이유에서든 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작년 2020년 1월부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코로나로 해외수출영업이 마비되어서요. 1년3개월간 월급을 못받고 회사재직상태로 출근하고 ,사실 일도 없어서 일주일에 3,4번 그냥 앉아있다가 퇴근하고. 대표님 이 창립멤버라서 계속있어달라요청했고,월급을 못주는 대신 회사로 물품납품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해서ㅡ 개인용도로 쓰라고해서ㅡ버티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1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했고요. 당연히 퇴직금 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려는데요 .월급정기적으로 못받은게 4800만원이고 퇴직금 은 3200만원 정도됩니다. 월급 못받는대신 회사물품납품대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기때문에 대략 2500만원 됩니다. ㅡ저는 월급을 못받아도 그 돈으로 생계를유지했으니까요ㅡ퇴직금3200에서 2500을 제하고 700으로 퇴직금 체불금과 임금체불금4800으로노동청 진정하기로했고 형사처벌 원합니다. 퇴직금 에서 2500을공제해도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꼭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