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정란동의1347
- 민사법률Q. 반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 진행 중 반소제기를 하게 되는경우 문의드립니다. 피고로 진행하다 소송이 말이 안 되어 반소제기를 하는 경우 1. 기존 소송 시 진행 하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반송 제기시 변호사한테 지급했던 착수금은 어찌 되나요?2. 기존 민사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바로 반소제기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폐문부재도 수회였습니다. "피고인 ㅇㅇㅇ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2025. 4. 1. 송달됨"은 이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련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지인의 중요한 사안이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만약 파산신고를 하면 소극재산만 없어지는지, 적극재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다른 소송이 걸려 있으면 파산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상속파산 신청 접수하면 사업체는 바로 문을 닫는건지 아님 파산 마무리 후 닫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집행유예이고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사유로 하는지요? 항소신청사유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재판관련 폐문부재에 관해 여쭈어봅니다.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상대측 증언한 증인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요?피고인측 증인이 피해자와도 조금은 아는 사이인데 위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증인한테 위증여부와 사유 등을 말이나 연락으로 해도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시 위증교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으로 재판 시 법원에서 피고인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울 들어보니 사실관계부분에서 가령 10개 질문이라면 거의 7~8개가 거짓 위증 질문과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화가 났었지만 이해해 주려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측이 공판기일연기 명령을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남아있는 변경된 선고 기일동안 위증교사 내용을 작성해서 진정서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이런 내용은 진정서로 하는지 다른 명칭이 있나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경우를 알아서 문의드려봅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선고기일변경여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원래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원래의 선고기일이 변경 발송 되었습니다. 1. 이런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뭘까요? 법원에 여쭈어보니 사유는 모르고 판사님 직권이라고 하십니다.2.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이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판사님은 선고기일 날짜를 변경한 이 이유는 뭔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문서보관상자 정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문서보관상자에 서류들을 넣을 때 각각의 서류를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먼저 넣는지아님니면 왼쪽부터 먼저넣나요? 표지는 넣울 때 오른쪽으로 보이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 형사법률Q. 이런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리적 해석사기나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감옥 가기 싫어서 죄의 형량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금액의 일부 등을 갚게 되는 행위를 할 때 의도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하고 거의 죄명 그대로 선고가 되는 경우 법리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안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전문 법조인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