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대표이사 급여지급 고의에의한 업무상횡령 사건 문의 드립니다.2024.7.17.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표시한 직후인 7.18. 대표이사 급여 대신 출동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7 22 직원 등재에서 빼라고 카카오톡에 네 라고 답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7.24. 법적 대응을 요구 하여 7.26. 대표이사 해임 임시 주주총회 내용증명까지 송달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8.9. 급여 및 출동수수료 지급의 문제점이 다시 명확하게 제기되었고, 8.19.에는 최대주주가 제안한 급여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8.20.에는 급여지급과 출동 수수료를 병행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2024 .10.11 형사수사중 피고소인은 동일 법인을설립 하였고 더욱이 2025.2.26.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지급을 계속하였고, 2025.8.8. 거래처가 피고소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로 이전된 이후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착오나 지급기준에 자신의 급여 및 출동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형사적 문제까지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회사 자금을 계속 지급한 행위인가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입니다.
- 민사법률Q. 상사 소멸 시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2017.만트럭에 고하중 트럭을 구두상으로 만트럭 본사 영업 사원과 구두로 계약하고 2회 걸려101.000.000원을 만트럭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그후 만트럭 영업사원은 신탁자를 특장 회사로 변경하고 고하중을 지칭 하는 15.290 트럭이 아닌 12.290 스탠다드 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2018년 1월이에 특장회사와 사건차량이 아닌 트럭으로 특장 설치 하지 마라 내용증명을 보냈고이후 민사소송에서 만트럭은15.290 12.290. 모두 고하중에 해당 한다. 사실조회서를 제출 하여 질문인이 2020년 패소 하였으나 2025,12,30 만트럭에서 공정위에 보낸 답변서는 15.290 고하중 12.290스탠다드 트럭으로 판매 하였다 답변서 제출 하여 2026.8.13. 12.290.스탠다드 트럭은 질문인과 관계없는 트럭이라 판결 받았습니다.상사 소멸 시효는 언제 부터 인가요?
- 형사법률Q. 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처분문서(확약서)를 법원이 분석할 때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법관의 자유심증주의도 처분문서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임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이는 민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2000다38602 등)로 확립된 법리입니다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 민사법률Q.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더라도 카드가맹점 및 정산계좌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매출이 종전 사업자 계좌로 정산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더라도 카드가맹점 및 정산계좌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매출이 종전 사업자 계좌로 정산되는 현상을 법적용어로 모라구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계약서 문언이 13항이면 계약 이행이 13항이 전부 충족 해야 하나요,"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계약서 13항을 전부충족해야 선이행 완료로보나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 추가. 고소장 접수 가능 한가요?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업무방해 계속범에 해당하여 추가 업무방해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
- 형사법률Q.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업무방해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 형사법률Q. 법리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ㅇ고소인 의견서(업무상 배임 관련)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거래처 영업망을 위탁받아 배차·수금·정산 업무를 관리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한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피의자는 2014.6.2. 계약에 따라 기존 딜러인 신0식, 김0선, 이0호, 태0기 등 약 500여 개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탁송·견인 운송 일감에 관하여 배차 및 정산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이러한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2. 거래처 영업권 및 사무관리 관계의 성립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기존 거래처 영업망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2014.6.2.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기존 딜러인신0식김0선이0호태0기등 약 500여 개 거래처 일체의 업무를 고소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동시에 위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탁송·견인 운송 일감에 관하여배차수금정산업무는 피의자가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의자는 위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의뢰를 관리하면서 사건 차량에 배차하여 운송을 수행하였습니다.3. 차량 매각 이후에도 사무관리 지속2015.6.29. 사건 차량이 이0희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피의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의뢰를 계속 관리하였습니다.특히 피의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일감을 이0희에게 배차하는 방식으로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이는 피의자가 단순히 차량 운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영업망 관리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4. 사무관리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다음 자료는 피의자가 차량 매각 이후에도 거래처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1) 2015.7.8 거래처 탁송일지 이메일피의자는 2015.7.8. 모터원 거래처 관련 탁송일지를 이메일로 고소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이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운송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입니다.(2) 2015.7.19 정산 관련 문자2015.7.19.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보험료 정산미수선수리비 지급하이패스 사용 내역 관리이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운송 업무의 정산 및 관리 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5. 대표번호 변경 및 거래처 이전피의자는 위와 같은 사무관리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2015.7.15. ~ 7.21. 대표번호 이전 협의2015.7.23. 기존 거래처에 대표번호 변경 문자 발송피의자는 대표번호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유도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는모터원 거래처 계약자를 전0일로 변경거래금원은 전동일 계좌로 입금받도록 하였습니다.이는 기존 거래처 영업망을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한 행위입니다.6. 본 사건 행위의 법적 평가피의자는고소인의 거래처 영업망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그 지위를 이용하여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습니다.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7. 관련 판례(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 피의자는계약실제 사무관리거래처 관리를 통해 명백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2)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던 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거래를 이전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대법원은 운송업 등 위탁관리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관리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8. 사건 타임라인코드 복사2014.6.2거래처 500개 위임 계약권리금 1000만원 지급↓피의자배차·수금·정산 관리↓2015.6.29사건 차량 이백희에게 매각↓차량 매각 이후에도이0희에게 계속 배차↓2015.7.8거래처 탁송일지 이메일↓2015.7.19정산 문자↓2015.7.23대표번호 변경 문자↓거래처 탈취9. 본 사건 증거의 의미특히2015.7.8 이메일2015.7.19 문자2015.7.23 대표번호 변경 문자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관리 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위 자료는 기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입니다.10. 결론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래처 영업망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법률Q.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2014.6.2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기존 거래처 일체의 영업권을 양수- 2014.6.5 부터 사건 차량(경기 87바1461호)의 기사로서 운행 수익 영업, 배차, 수금, 정산 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획득- 그러나 피의자는 2014.6.5~2015.6.30 기간 동안 사건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탁송요금1600만원을 자신의 투카가 운행하여 올린 수익금이라 하며 담당 기사 이종석에게 지급 하였다 하나 해당 금원은 아내 손미숙에게 이체 하였고 개인 보험료등으로 사용하여 1600만원 고소인에게 손실을 입였으며 2015.6.5.부터 2015.6.까지 과대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 형사법률Q. 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사무관리자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같은 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리에 맞는주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