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형사법률Q. 전화번호 요구의 위법,불법행위 적용 한계선 질문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번호 지속 요구자 A,A가 연락하는 요구하는 대상의 번호를 가진B,번호의 주인 C가 있다고 가정하면1.A가 B에게 C의 번호를 처음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지2.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에 대해 전화번호 요구 행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지속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운지(A가 A-1과 A-2 등의 여러 "가짜 혹은 타인의 명의의 전자계정"으로 B와 같은 C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A-1,A-2 등이 A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A만을 가지고 판단하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반성문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측에 요구하고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조건으로 바꾸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합의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1.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조건 변경을 피의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체험형인턴 갱신기대권에 인정 관련 질문1.인턴 이후 계약 연장 희망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해당 발언의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이의신청 기간에 관련한 질문부당해고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30일치가,90일이 경과했을 때는 90일치를 보상받는지 혹은 다른방식인지 궁금합니다.늦게 신청할수록 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체험형 인턴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갱신을 기대할 만한 규정도 없고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온 사용자의 관행과 실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계약직 근로자(체험형 인턴)의 신분으로 회사 측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하는 형식의 계약으로교육생일때 한번,업무투입 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교육 수료 후 인사행정 담당자가 교육생-업무투입 이전(교육 수료식 준비중인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연장하면 최대 2년 미만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때는 아마 인턴 신분으로 계약이 연장될지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연장될지는 모르나 아마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여러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다,그렇게 수당까지 받으면 급여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안내한 바 있었더라도 이것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1.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불송치(각하)할때 고소인이 과거 피고소인이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가지고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인지,형사실무상으로 통용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2.저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방식이 후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질문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질문입니다.1.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능거의 예외로써 인정되지만 법정에서의 피의자의 내용부인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법정이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이의제기를 위해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일부 부정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더라도 날인을 하였다면 피의자 본인의 동의로 인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까?3.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은 법정이 아니더라도 수사관의 수사과정을 문제삼기 위해 부정할 수 있는지,이 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부정을 하는 데에는 의사표현 외 행정소송을 하여야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시에는 신청 날짜~부당해고 인정일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그동안의 근무를 인정받는것이 맞습니까?2.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인정했을 시 공휴일이 있는 달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포함되어있다공휴일에 해당하는 휴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무고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경찰 혹은 검찰같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하여금 무고죄의 피해자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성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탈세를 하지 않았는데 탈세를 했다는 신고로 공무소(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2.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외 일반 공무원(교원)에게 피해사실(학교폭력) 목격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나 사건이 폭행,상해 등이 아닐 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권리행사방해 업무태만 관련 질문입니다.절도사건이 일어나 A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A가 경찰 사건접수 전 기숙사에 본인이 생각하는 용의자 확인을 위해 CCTV열람동의서를 작성했당직직원 B는 작성을 도운 후 총 책임자 C에게 보고했습니다.그러나 C가 한달동안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뒤늦게 연락한 A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C의 업무태만과 권리행사방해행위로 본인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C를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