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요구의 위법,불법행위 적용 한계선 질문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번호 지속 요구자 A,A가 연락하는 요구하는 대상의 번호를 가진B,번호의 주인 C가 있다고 가정하면
1.A가 B에게 C의 번호를 처음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지
2.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에 대해 전화번호 요구 행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지속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운지(A가 A-1과 A-2 등의 여러 "가짜 혹은 타인의 명의의 전자계정"으로 B와 같은 C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A-1,A-2 등이 A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A만을 가지고 판단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복되고 과도하고 집요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등 괴롭힘 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