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형사법률Q. 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A를 수 차례 고소한 B가 있습니다.경위는 B가 A에게 도발하고,이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A를 B가 1차로 고소A가 이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자 B에게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한 것을 B가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다며 2차 고소세번쨰로 A가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B가 A를 조롱,이를 참지 못한 A가 욕설 후 B가 이를 다시 3차 고소세 고소건 모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질문사항*세번쨰 고소 무혐의 이후 A가 B의 친구들에게 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를 했을 시 B가 이를 사이버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B의 고소장엔 본인의 도발행위가 누락되어있습니다.이 행위에 대해 A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잘못 입금한 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피의자측에서 반환을 요청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서 조사 도중 녹음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경찰의 조서작성을 불신하여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할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 것이 아닌피의자의 합의 시도에 피해자가 "본인(피의자)이 생각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생각해보겠다, 00(피의자와 공범)은 얼마를 보내 합의했다" 고 하여 이에 피의자가 응해 00(피의자와 공범)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상황에서피해자가 금액은 받았지만 생각해봤는데 합의도,피의자의 처벌 반대도 하지 않겠다며 죗값을 달게 받으라는 식으로 조롱했다면 피의자가 나중에 이를 사기죄 혹은 기타 법으로 고소(형사)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성 여부입니다.기숙사에서 생긴 절도 범죄 행위에 대해 용의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가 cctv 열람동의서(작성일로부터 2일 전까지)를 작성했고당시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을 떄 다음날 당직 근무자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상황입니다.그러나 기숙사 관리 책임자가 당직 근무자에게 2일분에 해당하는 영상의 인원수만을 체크하게 시켰고(인상착의 X)A에게 CCTV와 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연락을 받지 못해 한달간 기다린 A가 먼저 관리 책임자에게 다시 열람을 요청했으나 영상이 삭제되었다면A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연령,생년월일 등)에 대해제3자가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후 유포했다면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와 유포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훼손한 B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궁금증입니다.B는 A에 대한 허위사실을 Q-1그룹,Q-2그룹,C,D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C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1.A가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떄 B가 했던 단일 행위(예:Q-1그룹에서 했던 행위,Q-2그룹에서 했던 행위,C에게 말했던 행위,D에게 말한 행위)를 기준으로 고소(단일 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총 4건)를 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 혹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해당 사안들이 모두 동일인이 행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A 피의자 B 참고인 C 제3자 D 수사관(경찰) E가 있을 떄A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B가 범인이라 그랬다"고 말하고C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A와 동일한 발언을 한 상황에서B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함구 했음에도 제3자인 D가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B가 피해자 A 참고인 C 수사관 E 중 한명이라 생각하고 고소를 한다 해도 수사관인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경과를 발설하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이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A와 C가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피의자의 자백에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면1. 피의자A가 본인의 혐의(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부인했을 떄 피의자의 공범인 B가 겁을 먹어 자신과 A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죄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범죄혐의입증 증거의 중요도는 피의자 본인의 자백-공범의 자백-목격자(증인)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2023년도 9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고 계약종료일은 8월 31일이나 연장이 된다면 2025년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입대를 해야하여 8월 말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인이 해준 조언으로는도덕적으로는 문제있지만 추가 연장을 신청한 다음 (계약종료 2025년 2월)8월 말에 예정대로 입대를 하고그동안 가지고 있는 연차(6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계약종료사유(무단결근 3일연속)를 피해 2024년도 9월 15일까지 버티라는 말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이 깎이긴 하지만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이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