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지각 시간을 바탕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 대비해 급여를 차감할 경우취업 규칙에는 지각, 조퇴 등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 규칙 상의 내용만으로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각을 바탕으로 급여를 차감해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매년 12월에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직원은 아님) 보너스를 지급해 왔습니다.10월경 저에게도 12월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예고한 바 있었지만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는 저에게만 12월 보너스를 지급하고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한다는 약정이 없지만매년 동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또 직접적으로 지급을 예고했고항상 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지급을 받지 못 했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적용하게 되는걸로 아는데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을 위반으로 하는지,혹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근기법 제43조나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이 떄에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립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법에서 말하는 목적범의 고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형법에서 말하는 목적범의 고의라는게어떤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실행한 것을 두고 고의라고 하는지어떤 행위로 인해 불러올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것을 두고 고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어떤 기록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허위로 입력을 했던 사람이이 것 자체가 허위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행했다는 것만으로 족한지그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인해 이런저런 문제와 법익침해를 유도할 수 있다 라는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행해야 비로소 고의라는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가 매년 전직원에게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 왔고, 11월 쯤에 보너스 지급을 예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하겠다는 약정이 없지만매년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지급을 예고했고전직원 중에 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데,위 목적은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음에도 사용되어 사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혹은실제 피해나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자기록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느 쪽인가요?
- 형사법률Q. 정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포렌식 했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최근 회사에서 정직을 받은 상태로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해거기서 나온 정황들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저와 동의 없이 실행한 일인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컴퓨터는 회사 소유입니다.
- 형사법률Q.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 동안 깜빡하고 출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이 때 제가 ERP에서 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일전에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과소 지급하던게 있어서, 관련된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을 받게 되었는데, 4가지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해내부에 혼란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위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1. 회사에서 위 고소 통보를 받고 징계를 취소하는 경우2. 노동위원회에 의해 위 징계가 부당징계가 되었을 경우1번은 왠지 회사가 자의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위반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무혐의가 될 듯 한데2번도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징계가 되었을 때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나 연차 수당에 관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여러건이 있고이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3자 진정은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안된다고 하여 빠꾸를 먹었습니다.그래서 고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고발인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그 이후에 피고발인 (사업주)가 조사를 받을 것인데여기에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피해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