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폭행·협박법률Q. 현행범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못하나쌍방폭행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에 의해 걸렸을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없나요?보통 싸우는 도중 걸리면 다 끌고가던데
- 형사법률Q. 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가령 수사기관에 대해 혹은 상대방에 대해 보전받을 방법이 있나요? 결과가 좋게 나와야겠지만
- 성범죄법률Q. 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성기를 만지는 것 말고도 양손으로 저런 행위를 해서 당한 사람이 성적으로 인식되게 한다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수인지와 감형여부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맞추지 못하고 그 위로 지나갔을 때, 이를 상대방이 느낌이나 지나간 탄알을 보고 시각적으로 인지하였다면, 이는 특수폭행인가요 미수인가요?미수의 경우 양형이 얼마나 감경되나요? 혹은 동일한가요?
- 성범죄법률Q. 현행범/준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 다툼 종료 이후 200미터 가량 다른 곳에 갔다 왔을 때, 20분 가량 지난 경우일 때갑과 을이 다툼이 있었고, 을이 갑에게 현행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후 말다툼이 종료된 이후 현장을 200미터 가량 떠났다가 20분 가량 후에 다시 현장에 돌아 왔을 때, 우연히 갑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였다. 이때 경찰관이 을에게 현행범 취급을 하며 몸을 수색하였고 을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을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 며 거부했을 때, 을을 현행범/준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가?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물건을 사용했으나 특수폭행이 부정된 판례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어느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수폭행이 되는지 단순폭행이 되는지가 갈리는데, 다른 경우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물건을 사용한 정도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단순폭행으로 된 판례는 무엇인가요?
- 형사법률Q. 경찰 진술조서에 사법경찰관 아무개와 사법경찰리 아무개가 동참하였다고 쓰여있으나, 사실이 아닐 때, 그 조서와 그것에 근거한 수사는 위법. 무효가경찰 진술조서에 사법경찰관 아무개와 사법경찰리 아무개가 동참하였다고 쓰여있으나, 사실이 아닐 때, 그 조서와 그것에 근거한 수사는 위법. 무효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비록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정황상 처벌하기 어려울 때.을이 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된 상황에서, 갑이 비록 을에게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모욕을 가했을 때, 을만을 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무죄 혹은 선처를 한 경우가 어떤 것이었죠?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서. 링크나 사건번호 등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판단 방법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라는데, 경찰이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도 체포당한 사람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을때, 이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나요 안 한 것으로 보나요?
- 성범죄법률Q.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던 갑과 간접흡연에 1년에 2500번 이상 노출된 간접흡연 피해자 을이 문제가 생겼을 때.을이 갑에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먹이지 말라는 의미로 갑의 뒤통수에 장난감용 BB탄을 쐈고 이를 갑이 112에 바로 신고를 했을 때.경찰이 출동하여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을의 소지품을 을의 허락 없이 뒤지고 을을 현행범 체포할 경우 적법한가?경찰 판단의 근거가 충분한 물증 없이 진술이나 갑과 을의 태도 등으로 체포한 경우 판사가 보기에 체포의 조건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면 그 수사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