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도마뱀19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계약 체결자가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법적 문제는?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사람이 본인에게 월세를 놓았는데 정작 임대 계약서에는 본적도 없는 집주인이 임대자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이름이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지불한 경우 어느 사람이 탈세 가능성이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타인 명의와 또다른 타인의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계약서는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타인의 이름과 또 다른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임대자가 아니고 기타난에 적혀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층간 소음으로 약 6개월을 고생하여 정신과 심신이 치진데 좋은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원룸 4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퇴근하는 오후 9시부터 출근하는 오전 9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야기해서 생활을 할수 없는 정도가 되어 정말 힘듭니다.남의 이야기만 층간 소음 피해를 들어 보았으나 본인이 당하니 진짜 미치겠는데, 임대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면서 살라는 아주 해괴한 소리를 해서 요즘은 민사소송까지를 고려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중이고, 정신병원에가서 상담받고, 진단서 첨부해서 민사소송도 불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층간 소음이 법제화 되어 있어서 시도에서 중개가 가능한데 원룸은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 주인이 전세준 것을 저는 모르고 월세로 들어와 살기 때문에 임대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은 있는데 연락처에는 전세임차인의 연락처만 있어 집주인에게도 연락이 불가능해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진짜 골치가 아픈데 층간 소음의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잠깐, 또는 하루 이틀정도의 공사라면 이해가 가나 윗층 거주자가 퇴근하고 나서 오후 9시반경부터 새벽 2~3시까지, 아침 6~8시까지 계속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음 문제와 임대차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아래의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집주인A가 B라는 사람에게 전세 임대했고, B라는 전세 임차자는 본인에게 월세를 임대해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임대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B라는 전세 임차자가 전화를 받는데, 이경우에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를 B씨가 도용해서 월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그리고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데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닌 B라는 전세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불임금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저는 지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회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금을 못내서 경매진행중입니다.저는 이회사에서 2021년 1월 입사하여 9개월치 임금이 밀려서 하는 수없이 10월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2022년 8월 회사 사정이 나아져 재입사하였으나 9월인 지금까지 1년 2개월동안 한픈도 못받았는데 만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매가 완료되면 체불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지요.여러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인의 선임 문의이 질문이 여기 분야와 맞는지 몰라서 일단 문의 드립니나.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전에 치아보험을 청구했을때 아무 생각없이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인을 믿고 일처리를 위임했는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지 않고 의뢰한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 청구 업무를 봐서 상당한 손해와 신뢰가 떨어 졌는데 본인이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이 유리한지와 만일 본인이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의료법률Q. 손해사정인의 타회사직원 사칭 상담.몇달전 치아보험관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보험금 신청관련 상담을 하면서 몇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뢰 받은 보험사를 사칭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상담을 해봐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결국에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차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험금을 지불못하겠다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이미 보상 완료된 보험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요?이 앱을 알기 수개월전에 치아 보험 문제로 보험사와 문제가 있었으나 대충 마무리하고 일부만 보상받았으나 내가 너무 무식해서 보상을 적게 받은 것 같아 이의 제기하려고 합니다.이유인즉은 제 치아가 치아 보험 가입 전부터 안좋아서 가입시에 고지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전의 질병사유이므로 지급할수 없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을 생각해서 일부 지급하겠다고 거의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제 사정이 어려워 일단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이의 제기 가능한 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가입전 질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메리츠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을 유선전화로 가입하면서 예전부터 아팠던 부위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증언한 내용도 있는데 이번에 그 부위의 진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있는데 곧 치료가 끝나면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타지역 차량의 자동차 검사시 비용 문의제 차량이 오산지역 관할인데 혹시 경기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