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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197
매끈한도마뱀19722.07.21

손해사정인의 타회사직원 사칭 상담.

몇달전 치아보험관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보험금 신청관련 상담을 하면서 몇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뢰 받은 보험사를 사칭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상담을 해봐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결국에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차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험금을 지불못하겠다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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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업무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인 듯 합니다.

    손해사정사일수도 있고 자격이 없는 조사자 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조심해야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