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사랑새206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일별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제목과 같이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월~목 : 각 3시간 근무금요일 : 2시간 근무주당 : 14시간 근무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일별 근무시간 명시 하였는데일을 하다보니 시간이 달라졌어요주당 14시간은 동일한데 일자별 근무시간이 왔다갔다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시업종업 시간은 회사가 정하며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가 달려있는데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연장근로가 성립되는건가요?예를들어 금요일 2시간 근무를 월요일과 바꾸어 3시간 일했을때 1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주당 14시간 근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어머니 의료비를 자녀인 제가 공제받으려고합니다.회사에다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의료비는 자녀인 제가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회사에서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합니다.그래서 회사에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하니이미 확인된 내용이라서 공제할수 없다고하네요.이럴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문의드립니다.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의 나이가 아니며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자녀인 제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받고자 회사에 신청했는데 공제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며,실제 어머니를 부양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불했는지가 불투명하다고합니다.이럴 경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하려합니다.기존 : 기본급(시급*209시간) + 고정OT = 월 급여이렇게 산정되었던게변경 : 기본급+고정OT = 월 급여(시급/209시간)이렇게 달려졌습니다.(월 급여가 기본급이 되는 방식)근로계약서 양식에 수당으로 분류되었던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문론 증가된 통상시급으로 급여는 재계산되어 지급됩니다.(소급적용 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24.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변경 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종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급여 계산시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산정 후 급여에 반영한다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물론 내용이 달려졌으면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다시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문의드립니다.급여 계산이 변경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만 잘되있다면 다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결정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명절 귀성여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고정적인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일반 직원은 총 지급액에 1개월 분의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반영해야하나요?주 14시간씩 고정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시 49재비용 공제 가능한가요?49재비용이 기부금으로 왔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거 맞나요?49재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주택 유형 문의드립니다.연말정산중입니다.월세액 공제 받을려는데 계약서에 주택 유형이 없어요원룸같은데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나요?아니면 전체 면적이나 층수 이런걸로 제가 확인해야하는건가요?그런데 층수는 계약서에 없어서요.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드립니다.연말정산때 주택자금공제 문의드립니다.세대주 : 형집명의 : 본인(근로소득자)대출자 : 본인거주 : 같이함기타 : 집 평수 및 기준시가는 부합이럴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드립니다.1.분양아파트이구요2.지난해 입주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없어요3.이럴 경우 아파트 기준 금액을 어떤식을 확인하나요?4. 분양가로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사이트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