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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사실혼 관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혼자 된지 30년만에 다른 남자분과 한 집에 살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분이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진 않으십니다.

혼인신고같은 것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귀속되나요?

제 입장에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라서요.

그 분도 따로 아들이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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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데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일방이

    배우자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