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늘야망있는억만장자
늘야망있는억만장자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를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데 조카명의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이구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전 재개발 지역 장기세입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시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 임대인이 타인 명의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안전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