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를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데 조카명의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이구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전 재개발 지역 장기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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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시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 임대인이 타인 명의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안전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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