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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복잡하네요

케이스 1)

주 7일 근무

ㄴ 평일엔 7시간씩 & 시급 10000원
ㄴ 주말엔 4시간씩 & 시급 13000원

^ 이 사람이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총 얼마를 줘야하나요?

케이스 2)

주 5일 근무

ㄴ 평일에 4시간씩 & 시급 10000원

^ 이 사람이 9월 평일들 중, 9월 1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12일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총 얼마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10,000원"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시간×10,000원"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케이스1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케이스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해당 주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한 뒤 나누기 5를 한게 주휴시급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셔서 해당 월에 속한 주휴일(가령 일요일 등)의 수만큼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케이스2의 경우 개근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된 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분입니다.

      2) 주휴수당은 4시간분이고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