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포함 이런 곳이 정말 없나요??
제가 건물에 공실이 많을 때 매물을 알아보던 때라 월세 계약으로 수도 가스 전기 모두 포함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많이 나왔다고 갑자기 따로 내라고 하네요.. 여름이란 것도 감안 하지 않고 연락한 집주인이 서운합니다ㅠ 부동산에 자문 구해보니까 포함인 곳이 없는데 집주인이 잘 모르는 상태로 첫 세를 준 거라서 조절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비 포함 때문에 여기로 온 거라서요ㅠ 계약서도 그렇게 썼는데 이제와서 이런 법이 있나요ㅠㅠ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 계약 당시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이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따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자문을 구한 결과, 포함인 곳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잘 모르는 상태로 첫 세를 준 것이라면, 서로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관리비 포함 때문에 해당 건물에 입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리비를 따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관리비를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를 명기하고,
전기, 수도, 가스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만약 최초 계약 당시에 전기, 수도, 가스 비용에 대해서도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임대인인 첫 임대차 계약이라고는 하나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는 임대인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 집니다.
이에, 추가적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 후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및 계약 담당 중개사 분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보증금/월세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고 관리비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를 시키는게 일반적인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전에 원래 월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곳이 많으니 협의를 잘 해서 접점을 찾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전기세 많이 올라서 월세에 전기세포함시키면 밤새도록 에어컨 켜놓고 하면 그 손해는 전부 임대인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포함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시 포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이 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인상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상 관리비에 대한 인상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만약 갈등으로 인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말처럼 서로간 마찰을 줄이기위해 협의를 해보시게 필요하나, 인상의 정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결국 인상을 거절하고 버티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래 전기 가스 등 공공 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고정 차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도 어려움은 예상되고 고정차임을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신 임차인은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차임은 계약후 1년이 지났고 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과정없이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후 1년이 지났다면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 인상협의는 꼭 지나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대로 살면 됩니다. 계약을 잘못하여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계약상에 전기 수도 가스 포함하여 임차인을 구했는데 막상 요금이 많이 나와 이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쓰라고 할 수 는 있겠지만 이를 대신하여 계약상과 다르게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계약이고 이를 속이고 임차인을 계약시키기 위해 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의 시세가 있고 수도,전기,가스를 대부분 따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다릅니다
공과금은 본인이 쓰는대로 나오는데 임대인이 몰라서 그렇게, 하신거 같습니다
보통관리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되는데 그관리비도 따로 받는곳이 태반입니다
다시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법대로 하자 하시면, 임대인도 강압적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할 수 없지만
추후 퇴거 시 원상복구 명분으로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리비와, 여름철 관리비가 얼마저도 차이가 났는지 세부내역서 보내달라 하시고
본인이 타당하다 생각하면 일부 관리비를 지원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건물에 공실이 많을 때 매물을 알아보던 때라 월세 계약으로 수도 가스 전기 모두 포함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많이 나왔다고 갑자기 따로 내라고 하네요.. 여름이란 것도 감안 하지 않고 연락한 집주인이 서운합니다ㅠ 부동산에 자문 구해보니까 포함인 곳이 없는데 집주인이 잘 모르는 상태로 첫 세를 준 거라서 조절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비 포함 때문에 여기로 온 거라서요ㅠ 계약서도 그렇게 썼는데 이제와서 이런 법이 있나요ㅠㅠ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에 월세, 각종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관리비에 대하여 특약사항란에명시되었다면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관리비가 너무 나오다보니 새롭게 제안하신 모양입니다
저의 생각은 주변 임차인과 관리비를 비교하시고 원만하면 적정수준에서 합의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고 생활터전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것도 불편할 뿐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쓰레기 한번 버릴 때마다 임대인의 모습이 보이면 눈치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잘 생각하시어 결정바랍니다
계약이 관리비 포함으로 된거라면 계약을 근거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러한데 올 여름은 유난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것으로 보아 적당히 협의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 안내셔도 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