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인지 + 주 6일제 인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주 5일제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제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쓸데 없이 총 근로시간 이란 항목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