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연장시 원래 복귀예정에 대한 복직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26 병가종료,
6/27 복귀예정
이었던 근로자가 추가 진단서 발급( 요양기간 연장) 받아 병가를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에 원래 복귀예정인 6/27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바로 휴직(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님 복직원 제출없이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휴직(병가)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7/24 추가 병가 사용 종료
7/25 복귀예정
7/29~ 하계휴가
7/25 복직 후 4일 뒤 하계휴가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시 27,28일(토,일) 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여야 하나요?
(참고로 급여규정에는 일할계산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휴직원 제출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으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장이라면 따로 복직원 없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할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