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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연장시 원래 복귀예정에 대한 복직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26 병가종료,

6/27 복귀예정

이었던 근로자가 추가 진단서 발급( 요양기간 연장) 받아 병가를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에 원래 복귀예정인 6/27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바로 휴직(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님 복직원 제출없이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휴직(병가)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7/24 추가 병가 사용 종료

7/25 복귀예정

7/29~ 하계휴가

7/25 복직 후 4일 뒤 하계휴가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시 27,28일(토,일) 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여야 하나요?

(참고로 급여규정에는 일할계산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휴직원 제출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으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장이라면 따로 복직원 없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일할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