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연장시 원래 복귀예정에 대한 복직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26 병가종료,
6/27 복귀예정
이었던 근로자가 추가 진단서 발급( 요양기간 연장) 받아 병가를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이에 원래 복귀예정인 6/27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바로 휴직(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님 복직원 제출없이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휴직(병가)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7/24 추가 병가 사용 종료
7/25 복귀예정
7/29~ 하계휴가
7/25 복직 후 4일 뒤 하계휴가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시 27,28일(토,일) 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여야 하나요?
(참고로 급여규정에는 일할계산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