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 근무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