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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추가 납부 없이 전액 납부해야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4대보험 가입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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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3년분의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후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입치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 근무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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