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일 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연차를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소처럼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받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지급자체의 의무도 있지않습니다. 회사가 5인미만임에도 연차휴가와 유사한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연차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평소와 동일한 근로일이 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은 의무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면서 유급처리 되는 것이기에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 일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일을 안하면 무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