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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시간 기준 30분 휴게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8시부터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주되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퇴근은 11시30분입니다. 문제는 매번 쉬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 8시-8시30분사이 10분을 쉬는 경우가 있고 5분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을 쉬는 하루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일을 다 끝낸 시점에서부터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일을 다 끝낸 상태에서 퇴근할때까지 퇴근을 기다리는것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 퇴근할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는것이 아닌 중간중간 업무지시가 들어옵니다.

또한 간혹 11시30분을 넘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이 아닌 일이 빨리 끝나는 날 조기퇴근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지시에 대응하면서 퇴근을 기다린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10분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시 30분 이후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50% 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추가 근무를 다른 날의 조기퇴근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적법한 합의나 제도가 없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중간중간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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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온전히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증거를 준비하여 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업무지시가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