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천천2
채택률 높음
직장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시간 기준 30분 휴게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8시부터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주되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퇴근은 11시30분입니다. 문제는 매번 쉬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 8시-8시30분사이 10분을 쉬는 경우가 있고 5분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을 쉬는 하루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일을 다 끝낸 시점에서부터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일을 다 끝낸 상태에서 퇴근할때까지 퇴근을 기다리는것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 퇴근할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는것이 아닌 중간중간 업무지시가 들어옵니다.
또한 간혹 11시30분을 넘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이 아닌 일이 빨리 끝나는 날 조기퇴근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