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카페일을 하는데 오븐에 손이 데여 2주 이상 밴드를 감아야하고 절대 물에 닿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원 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카페일을 하는데 오븐에 손이 데여 2주 이상 밴드를 감아야하고 절대 물에 닿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원 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4일미만의 요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해당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으신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병원에서 받으시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인데, 요양급여신청서(본인이 작성) 및 소견서(초진병원 원무과에서 작성), 재해월 포함 4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근로복지공단에서사업주에게 요청), 통장사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등 치료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페일을 하는데 오븐에 손이 데여 2주 이상 밴드를 감아야하고 절대 물에 닿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원 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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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간단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작업시간중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_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jsp
- 위 URL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다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