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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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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물류센터에서 6개월 알바를 했는데 3개월은 일당으로 입금 받다가 3개월은 일일 계산해서 월급식으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인데도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직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신고된게 아니라면 알바생이라도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이상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