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급히 집에 다녀오느라 술값을 그날 못 내고 CD를 맡긴 뒤 이튿날 갚으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는데, CD를 담보로 남기고 다음 날 변제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뜻(기망 의사)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정황상 기망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에 누범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 재범—을 충족해야 가중이 되고, 사기 성립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가중 논의는 후순위입니다. 업주와 나눈 '없던 걸로 하겠다'는 통화 내용, 변제 사실, CD 반환 정황을 문자·영수증으로 보존해 두시고, 조사 연락이 오면 이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