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신 술값을 오늘 갚았습니다...

어제 자주가던 술집에서 아들이 다툰다는 소릴 듣고 급히 집으로갔다가 시간이 늦어 술값 57500원을 갚고 놓고 간 씨디 디스크(보험사 제출용 경주 엠알아이)를 돌려 받았는데 업주가 신고를 했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업주와 통화하니 없던 걸로하겠다고 했는데 폭행 죄 누범기간이라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급히 집에 다녀오느라 술값을 그날 못 내고 CD를 맡긴 뒤 이튿날 갚으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는데, CD를 담보로 남기고 다음 날 변제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뜻(기망 의사)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정황상 기망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에 누범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 재범—을 충족해야 가중이 되고, 사기 성립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가중 논의는 후순위입니다. 업주와 나눈 '없던 걸로 하겠다'는 통화 내용, 변제 사실, CD 반환 정황을 문자·영수증으로 보존해 두시고, 조사 연락이 오면 이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술값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이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바로 돈을 변제하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주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