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피해 이거 제 잘못일까요?
9월에 번개장터로 팬드폰을 하나 올려놨었어요.
핸드폰엔 엘시디가 나가있어서 사진까지 첨부하며 엘시디 나갔다고 적어놨구요.
어떤 사람이 엘시디 나가거나 그런거 있냐 묻고
바로 네고 안되냐 네고해주면 사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고는 받을 생각이 없어서 네고 안된다. 이렇게 답장했어요. 윗 질문은 게시물만 봐도 다 알수있는 질문이었구요.
그렇게 거래는 안됐고 2달정도 뒤인
11월에 제가 다시 올렸어요.
그땐 그 사람이 제 폰을 사게됐어요.
그리고 그땐 아무런 질문이 없었구요.
그래놓고 저한테 전화와서는 핸드폰에 엘시디 나간거 왜 말안해줬냐면서 민사를 걸겠대요.
제가 제 게시물을 캡쳐해서 보내주면 여기 다 나와있다. 했더니 9월에 물어봤던 질문엔 답을 제대로 안했다면서 그래서 아무문제가 없을줄알았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에요. 본인이 부주의해서 확인하지못해놓고 저한테 그래놓고 전액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분환불 8만원을 해달라해서 5만원은 해드리겠다 했더니 싫다며 민사를 걸었어요. 서에 방문해야할 예정인데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설명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에 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건 것이라면 역시 위의 내용으로 미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대응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11월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LCD 나갔어요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 부주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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