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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15

소방도로에 정차중 자전거와 접촉사고가났어요!

일반골목 소방도로에 정차중 이륜자전거가 제차 적재함을부딛히며 넘어져무릎과 팔꿈치에 2주정도 찰과상을 입었는데 소방도로정차중에 이륜자전거가 와서 접촉사고에대해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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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인 이륜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혼자 사고가 난 것이면 화물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너와 같은 곳에 정차를 하여 사고를 유발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잘 보이는 곳에 정차한 경우에는 민사상

    과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