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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소방도로에 정차중 자전거와 접촉사고가났어요!

일반골목 소방도로에 정차중 이륜자전거가 제차 적재함을부딛히며 넘어져무릎과 팔꿈치에 2주정도 찰과상을 입었는데 소방도로정차중에 이륜자전거가 와서 접촉사고에대해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인 이륜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혼자 사고가 난 것이면 화물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너와 같은 곳에 정차를 하여 사고를 유발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잘 보이는 곳에 정차한 경우에는 민사상

      과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