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후 진술 번복 질문드립니다.
제가 착각하여 다른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신고 하실거냐고 물어보시면서 빠른시일내로 경찰서에 조사 출석 해달라는데 처벌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착각하여 다른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