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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리30
놀라운오리30

사기 신고후 진술 번복 질문드립니다.

제가 착각하여 다른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신고 하실거냐고 물어보시면서 빠른시일내로 경찰서에 조사 출석 해달라는데 처벌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착각하여 다른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