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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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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자 각각 부담하는지요?

아파트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0.5%, 최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수자•매도자 각각의 액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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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서 쓰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드리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이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0.5%의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가가 각각 부담합니다.

    2억일 경우 80만원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각자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2억미만 까지 요율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양측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양당사자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를 찾아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매수자의 경우도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각각의 금액입니다. 보통은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들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 중개인과 매도자 중개인 그리고 두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각각 담당 중개사들에게 지급을 하면되고, 한명의 중개사 단독중개를 한 경우 매수, 매도인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 한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도자, 매수자 각각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매수, 매도인 모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수수료율은 양 측의 수수료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