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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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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면 실제 누가 나와서

대응하나요 국가도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여

대응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나와서 서면내고

방어하나요

공공기관의 위법을 알면서도 방어하려고 애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방어를 위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위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단정짓고 방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국가 등에 속한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그 내용을 자인하여 마무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