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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나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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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문짝 시트지 떨어진 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년정도 월세로 살다가 이사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분이 방문 시트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 불러서 처리할테니 돈을 전부 달라고하는데

돈을 주어야하나요?

물론 지금은 심하게 시트지가 떨어져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도 시트지가 떨어질 기미가 보였고 도배 안 하고 들어간 11년차 오피스텔입니다

1.집주인은 손상하지 않았다는 증거 사진(처음 입주할 따 사진) 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하는데 훼손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집주인이 아닌 저희한테 있나요?

2.원상복구 특약과는 무관한 게 맞는지요

3.방문 시트지는 통상적 손모라서 집주인한테 돈 안 드려도 되나요?

만약 돈을 드려야 한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한 부분만 드려야하는지 아예 안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이 자연스러운 손모로 훼손 상태가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단순한 손모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시트지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경우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훼손 정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입주 당시에 새로 교체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차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에 관하여 당사자가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