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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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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후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욕설폭언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 두분이서 저 포함 3명이서 일했던 고깃집 일입니다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얘기도 안꺼내고 10,030원인 최저임금에 맞추지않고 시간당 1만원으로 지급하고 처음에는 알바하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30원 쯤이야 생각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퇴근한 금요일 저녁에 돈은 월요일날 입금해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17일 가게가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줄알아 휴업수당과 최저시급 맞춰 챙겨달라고 말을했더니 전화와서는 그럼 자기도 너가 술 실수로 빼먹어서 계산안된거 삭감하고 준다고해서 그러면 임금체불입니다 라고했더니 그럼 자기들 손해는 어떡하냐며 저한테 그러다가 돈을 가게로 받으러오라고 해서 이체해주세요 왜 제가 돈을 받으러가야하나요 라고 하니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여 화가나서 그럼

임금체불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되는거죠? 라고 물었더니 또 욕설을 하시다가 신고해

하고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하여 제가 좀 두렵기도하고 부모님께

해코지할까봐 겁이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무슨법으로

어떻게 신고할수있을까요?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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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폭언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하였다면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위 두 가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욕설과 부모님 가게 방문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증거로는 문자, 녹취,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욕설·협박이 심각했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에 직접 가는 것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임금 청구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공적인 절차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폭언, 욕설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니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임금에서 곧바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사업주가 별도로 입증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 폭언, 명예훼손, 모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30원 부족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하는겁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싱 신청 가능합니다

    욕설, 폭언, 임금체불 다 한꺼번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세여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성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 5 인 이상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포함 3명이서 근무했다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14일 내로 지급해야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반드시 가게에 찾아가야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로도 가능하고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고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 체불입니다

    술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실수로 인해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은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고 이는 임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