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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쿠냐8
아빠가 21년 전에 일용직으로 인력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낙상하셔서 뇌병변 장애를 얻고 현재 거동도 불편하시고 유아 수준 지능으로 살고 계십니다. 당시 인력회사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 1000만원 정도만 저희에게 주고 산재 처리는 못한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엄마께서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으셨다는데 21년 지난 이런 사고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 전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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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산재 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산재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산재보험 청구권은 사고일 또는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병원 기록상 치료 종결일이 5년 이내인지를 파악하여 시효 기산점을 재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급여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일반적인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또는 요양을 시작한 날)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각 종 급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통상 3년~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완치×)가 끝난시점부터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21년이나 지났으면 너무 늦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산재인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