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분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제가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분들이 피해자는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신 두 분 모두 그래도 증인을 원하면 검사측에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전 검사분 이름이랑 어디 검찰청 소속인지만 알고 있는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땋게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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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000검사님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을 하며 검사실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해당 검사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이 방법이 안된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사건번호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검사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수사관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에게 의견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검사님 이름을 말하시거나 사건번호를 말하시고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