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000검사님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을 하며 검사실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해당 검사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이 방법이 안된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사건번호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검사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수사관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에게 의견을 밝히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