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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상사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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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시 입주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얻고자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재건축 승인 나고 조합설립 전 추진위구성중인 매물을 매매하면 추후 재건축이후 입주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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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전인 추진위원회구성단계일때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을 구입한 것이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치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조합설립전 추진위구성중일 경우 조합 설립 전이므로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면 향후 조합이 설립이 되고 재건축이 추진이 되게 되면 재건축 동의를 해서 조합원이 되시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시게 되면 입주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 입주권(분양권) 취득 여부는 매입 시점과 매도자의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입주권(분양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입주권이 생깁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매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아니라 인가일 기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등 자격 문제 없고 투기 방지 목적으로 청약 자격 제한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 조합원 승계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전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원 지위가 자동승계가 되므로 이후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하나,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승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승인 후 조합설립 전 매물을 매수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실제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추후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기존 소유자의 재건축 조합원지위가 매매로 승계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