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최종직장 근무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허위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실제 근무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교통기록 + 핸드폰 gps 등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